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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크낙새289
위대한크낙새28921.10.14

외국 저작권 사이트에서의 소득 법률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미국 저작권 사이트에서 문서 저작권 수익을 받아서 500달러를 벌었다고 가정하고 주기적으로 500달러를 한국 계좌로 송금할때,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또한, 소득세 관련되서 미국 사이트에서 거래시 부가세를 납입하게 될텐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중과세가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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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외국에서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한미 조세 협정에 의하여 한국에서 내지 않게 될 수도 있으며, 주기적으로 500달러 이상이고 일정 미화 를 입금하는 경우 외국환 거래 신고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