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시 조기환급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 2기 예정에 대해 경정청구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하여 조기환급이 가능한가요?
조기환급대상은 영세율,감가상각자산, 재무구조개선계획시에 해당하는걸로 아는데 이에 해당이 안되면 조기환급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환급받고자하는 매입세액 자체는 영세율이라던가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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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2기 예정분에 대하여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여 신고기한
으로부터 15일 이내에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사유인 영세율 매출,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를 하여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있으나,
단순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 조기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확정신고시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으로 차감공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조기환급대상이 아니라면, 조기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경정청구는 2개월 이내 세무서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세율이나 고정자산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예정신고 조기환급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