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이 고정적이지 않은 사업소득자의 퇴직금 문의
① 저희 알바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사업소득자(프리랜서)로 계약하여 사업소득세(3.3%)만 공제 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② 근로시간 및 근무일자가 정해져있지 않고 일정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근무합니다.
원하는 날짜에만 근무하기 때문에 원하는 기간만큼 쉬고(몇개월~몇년) 다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퇴사인지 계속근로자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시기가 애매할 뿐더러, 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③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업이 있으나, 저희쪽에서 이중근로를 하는 경우)
이러할 경우,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퇴직금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하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하는 게 맞는 건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봐서는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요소도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일단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보이며 나중에라도 퇴사한 프리랜서가 근로자성 및 퇴직금 관련 노동청 진정 등을 한다면 법적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자보다는 프리랜서 쪽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근로기간 동안 단절 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한 시간이 1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없거나 1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이고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라면
이중근로 여부와 무관하게 급여액대비 통상근로자 근로시간 비례해서 지급해야겠습니다.
사안의 경우라면
구태여 선지급하기 보다는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자성을 따져봐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