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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환한캐러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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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자전거 비접촉 사고 과실 비율?

해당 다리에서 강아지와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가 났습니다
강아지는 목줄 착용 하였고 자전거에 탄 채로 다리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가 방향을 틀다 자전거 운전자가 넘어졌습니다 접촉은 없었습니다 1차 병원비 결제 후 입원이 필요 할 거 같다고 상대방이 통지 하고 입원 하셨습니다 추가 수술비 300요구한 상황입니다

1. 저 구역(다리)은 자전거 도로가 아니므로 자전거 통행이 불가능하다 라는 내용을 구청에 전화 하여 확인 했습니다 저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2. 병원비 요구시 제가 지불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3. 경찰에 신고시 저한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4. 강아지 목줄 착용 , 상대방 자전거 도로가 아닌 구역에서 자전거 운행 누구의 과실이 더 큰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전거전용 도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 반려동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과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질문에 기재하신 것만으로는 사고의 원인이 반려동물의 행동이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결국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