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교육) 일주일 기간 월급 미지급
어제 역전할매에서 면접봤는데 면접에는 일주일동안 교육(수습)이 있다고 하면서 일당은 안주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는 교육을 받으면 일당은 주나요? 고민되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목상 교육기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주일간 수행하는 교육 내지 업무의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와 동일하다면 근로계약으로 정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이루어지는 교육으로서 그 교육이 업무의 연장으로 보거나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마땅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