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면접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입사취소가 될 경우
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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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합격한 회사에서 채용검진을 권한 후 회사 사정으로 입사를 취소했을 시 검진비용을 회사에 청구 가능한가요? 아니면 본인의 검진이니 그대로 손해를 들고가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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