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포기에 따른 채용검진비 환급질문입니다.
최근에 한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후 채용검진표 요청을 회사쪽에서 하여, 검진결과표 제출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입사일까지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회사에 입사가 어려울것 같다며 얘기하고, 채용검진비가 3만원이 나왔는데, 입사를 제가 거부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진비를 환급을 못 받는게 맞나요?
고용·노동
최근에 한 회사에 지원하여 면접 합격후 채용검진표 요청을 회사쪽에서 하여, 검진결과표 제출후 최종합격 통보받고, 입사일까지 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를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해당회사에 입사가 어려울것 같다며 얘기하고, 채용검진비가 3만원이 나왔는데, 입사를 제가 거부했다는 사유로 환급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검진비를 환급을 못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