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중 면접합격 후 개인사정으로 채용거부시 실업급여 부정수급되나요?

최근 취업활동을 6회 한 뒤 그 중 4개를 실업인정 자료로 제출해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워크넷으로 지원해놨던 회사 공고에서 면접 연락이 오고 합격을 했는데 면접 중 기분 상하는 일이 있었어서 회사측에 오늘 개인사정으로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안가기로 했습니다.

합격연락까지 받은 회사 공고는 최근 실업인증 시 제출한 취업활동 4개에 포함되지 않는 공고였는데도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업인정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회사에 대한 취업활동이라면 채용을 거부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에서 합격 연락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근로자가 그 회사에 취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면접시 개인 사유 등으로 최종적으로 취업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것이 허위 구직활동도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부정수급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사실은 고용센터에 알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거리, 사업장 환경, 업무 등)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지만 면접 이후 합격통보를 받았음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부분에 대한 소명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