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 한 분, 위생사3분, 데스크 1분 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컴퓨터를 잘 못 만지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진료 보시고 위생사 분들이 어시스트 스고 원장님이 진료 어떤 걸 했는지 종이차트에 적어주시면 위생사 분이 컴퓨터 차팅만 해주십니다
원장님 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못 만지셔서 저희가 차팅만 해드리는건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걸까요?
안되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료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 작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급적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