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보랏빛불곰274

보랏빛불곰274

의료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치과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 한 분, 위생사3분, 데스크 1분 에서 근무 중입니다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컴퓨터를 잘 못 만지세요

그래서 원장님이 진료 보시고 위생사 분들이 어시스트 스고 원장님이 진료 어떤 걸 했는지 종이차트에 적어주시면 위생사 분이 컴퓨터 차팅만 해주십니다

원장님 께서 연세가 있으셔서 컴퓨터를 못 만지셔서 저희가 차팅만 해드리는건데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걸까요?

안되면 바로 바꾸겠습니다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달받은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긴 어려우나 의료법 위반의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대리 작성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가급적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지 않고 컴퓨터 사용 방법을 익히시는 방향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