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결혼예정부부입니다. 신혼집관련 디딤돌 대출때문에 전입신고 등 복잡합니다.
내년 11월 결혼 예정인데
현재 7월말이라 1년이상남아있는 상태에서 신혼집먼저 천천히 보고있습니다.
저는 고향은 지방이며, 화성시에서 2년간 재직하던 회사의 임금체불 문제로 이직한지 1달되었고 현재 이직한 회사 기숙사에 지내고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수원에서 재직중이며 아버지 세대원으로 있고 아버지가 자가를 보유중이십니다.(6억정도)
부부소득이 8천5백이 넘지않고, 합산 자산이 4.69억은 넘지않습니다만, 결혼예정일이 오래남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필요하다면 신고 먼저 하려고합니다.
마음에드는 집을 발견하여 계약진행하려고하는데, 혼인신고시 전입신고절차없이 디딤돌 대출을 받는것에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2. 부부 합산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
3. 무주택자
4.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한도는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로, 대출 금리는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신고를 해야 하며, 대출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대출 신청 후에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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