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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제비107
1.개인사업자인 광고디자인회사로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청년 k디자인 파워업 사업] 신청하여 직원채용한후 지원금을 6달 받았습니다.
2.이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3.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법령에 지원금 받은경우는 제외한다고 나와있지않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증대세액공제 대상이라면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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