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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 코인으로 결재를 받은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가게에서 현금이나 카드 이외에 코인으로 결재를 받은 경우에 코인으로 결재 한다고 하는 목록이 없는데 세금 신고 같은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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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상자산으로 받은 매출도 신고를 해야 하나, 사실상 개인 가상자산 지갑으로 발생한 매출은 국세청에서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신고를 안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신고를 한다면 결제 당시 원화환산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셔야 하나, 굳이 신고안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물품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개인 또는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지 아니하고 가상

    자산인 토큰, 코인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사업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점의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매출액(또는 수입금액)을 계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상자산으로 결제받고 그 이후에 가상자산을 매각시 발생하는 차손익은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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