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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침한거북이270
7월~12월급여를 1월10일까지 신고하는 근로소득을 반기에 신고납부하는 업체일경우 9월에 중간배당을하면 9월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는 언제 신고납부하면되나요? 원천근로소득세와 같이 1월10일에 같이 신고납부하는지 아니면 9월에 배당하면 10월에 배당소득세만 따로 납부하는지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기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근로소득이든 기타소득이든 배당소득이든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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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가 반기면 배당소득세도 똑같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