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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잠자리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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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월세를 주었는데 계약자가 안살고 다른사람이 살아도되나요?

제가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서 얼마전에 입주기간을 마추고나서 직접가서 살수가없어서

월세를 주었는데요~그런데 월세계약자가 그집에서 사는게 아니라 다른사람들이 거주할거라고합니다

월세계약서 작성할때 계약자가 그집에 직접 안살아도 되는건가요?

그냥 다른사람이 살아도 저에게 피해가 오는건 없는건지 궁굼합니다

신랑이 갑자기 그러면 안된다고해서 불안해서 여쭤봅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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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가족이 거주를 아니하고, 계약세대와는 전혀 관계 없는 다른 사람이 살아도 되는가의 문제는 오로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에 의할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임대차계약상 주택의 선량한 관리나 계약 만기시 임차주택의 명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그 허용여부를 동의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람 사람들이라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전대차로 볼수있을 듯 보입니다. 결국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자가 아닌 타인이 거주하는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등의 요구를 할수 있으니, 정확히 누가 어떠한 이유로 거주 하는지를 물어보시고 판단하여 계약해지또는 유지를 결정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할때에 사실상 말해야 합니다. 전차의 경우 가족등이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없이 살아서는 안됩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입니다. 전차인은 해당이 안되는게 사실이며 이는 자칫 계약위반으로 갈 수 있습니다.


      애초에 계약할때에 부모님이 해주시는 계약의 경우 대신해주지만 거주자를 알고 계약한것이고, 기숙사처럼 이용하는 경우 애초에 기숙사라는 개념을 알고서 계약을 한것입니다.


      다만, 계약이후에 다른사람이 실제 사는것처럼 말도없이 본인이 계약했다면 이는 계약위반이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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