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실거주를 해서 비과세혜택을 받으려구 세입자를 내보내기로 했읍니다. 세댜분리를 해논 아들과 남편을 실거주 시켜도 비과세가 되나요? 아니면 저까지 다 옮겨야 되나요.
그리고 투기지역인데 주담대가 될줄알고 세입자에게 갱신청구를 거절하고 주담대 신청을 해보니 임대주택 대출땜에 안될수도 있다하니 어쩔수 없이 전세를 또놔야되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지 답변 부탁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 2019.05.27
[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지역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1세대가 2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때 세대원 전원이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하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원 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주하지 못하는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전세임대 여부는 질문자님의 판단입니다. 과정이 어쨌든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은 세대분리를 하셨다 하더라도 세법 상으로는 1세대로 인정받기 때문에 실거주하셔도 되고, 자녀 분도 세대분리하셨더라도 다시 합가하시는 것이므로 생계를 같이하여 같은 세대로 인정받아 거주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의 내용은 세법과 무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지역의 아파트를공동명의 후 비과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모두 함께 2년 이상 거주하셔야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