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배우자)가 해당 주택에 함께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거주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양도, 서면-2018-부동산-0442 [부동산납세과-533] , 2019.05.27
[ 제 목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시 세대원 일부가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적용 여부
[ 요 지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시 배우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처음부터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세대가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