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낙찰 후 해당 부동산에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를 대납 후 이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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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한 경우,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구상권 청구를 위해서는 관리비 납부 내역과 이전 소유자나 임차인의 체납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발급받은 관리비 영수증과 연체 내역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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