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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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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낙찰 후 관리비를 낙찰자가 납부 후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부동산을 낙찰 후 해당 부동산에 미납관리비가 있다면 관리비를 대납 후 이전 소유자 또는 임차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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