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06월6일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지급
6월 6일 현충일 / 6월 7일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단체 휴가 사용예정입니다.
일부인원 6월6일 근무 진행 예정이며, 해당 근로자는 6월6일 특근으로 보고 가산수당 지급 하고 7일에 연차 사용으로 가야할지
6일 근무 후 7일은 대
체휴일로 유급휴가 지급하고 끝내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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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특정 근로일과 공휴일인 6.6.을 대체할 수 있으며, 이 때, 6.6.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사협의회 의결로 6월 7일을 휴일로 정했으면 일부 인원에 대해서만 대체휴일을 사용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휴일대체를 하여 6월 6일 별도 가산수당 지급없이 6월 7일에 쉬도록 할 수 있지만 노사협의회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6월 6일 현충일에 대해 근로자대표 서면합의를 하시는 경우
공휴일에 대해 1:1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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