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베트남의 경우, 베트남에서 용역이 이루어지더라도 해당 소득이 기술용역대가에 해당한다면 7.5%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베트남의 조세조약 의정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의 정 서 제6조
이 협정의 제12조(사용료)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대체한다.
“제12조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
1.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고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는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가 발생한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의 수익적 소유자가 다른 쪽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사용료의 경우
(1) 특허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과 관련된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2) 그 밖의 모든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나. 기술용역대가의 경우, 그러한 대가 총액의 7.5퍼센트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란 영화필름이나,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ㆍ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모든 특허권, 상표권, 의장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이 조에서 사용되는 “기술용역대가”란 그 지급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에서 수행된 경영, 기술 또는 자문 성격의 모든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그 지급인의 직원에게 지급된 지급금을 제외한 모든 인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2. 해당 프리랜서분은 베트남에서 소득신고를 하시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베트남 법령상)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 용역을 제공 받은 것이 아니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용역제공시점에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국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