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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안녕하세요.
도로변에 잠시 정차 할일이 가끔 있는데요. 그런데 카메라가 잏다고해서 바로 찍히는게 아니고 얼마동안 시간이 있는걸로 아는데 제한시간이 몇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우새로운소라게
불법 주정차 단속중이라는 푯말이 있고 주변 카메라가 설치된 지역에서 잠시 정차를 했을시 유예시간은 약 10분정도 입니다.
10분이 지나면 여지없이 2회 촬영이 들어가고 그자료를 토대로 번호 조회를 하여 등록된 차주의 등록된 거주지로 벌금 안내 우편물이 날아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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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의 정차는 5분 이내로 제한되며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즉시 단속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는 특별관리지역에서는 5분 이내로 정차가 허용되며, 일반구역에서는 10분까지도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