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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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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입니다 이번년도 개업인데 7.5억원이 넘으면 당해에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건설업입니다 이번년도 개업인데 7.5억원이 넘으면 당해에 바로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아니면 다음년도가 성실사업자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매출로 판단하므로 올해부터 성실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성실사업자는 당해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올해 7.5억을 넘으면 바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당해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3년 개업하여 건설업 수입금액이 7.5억 이상인 경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 사업자도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대상에 해당한다면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