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꾸고
저는 지금 간이사업자인데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업자 변경되고 직접하려면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간이사업자인데 직접 세금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사업자 변경되고 직접하려면 어려운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세금신고에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 이외 신고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거나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추가하려는경우 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데요.
현재 직접 세금신고를 하시면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일반사업자로 변경되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어려운 점 없이 세금신고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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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부가가치세 신고동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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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혁 세무사입니다.
주요 세목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
우선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서식이 상이하기에 매출 집계 등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부담은 간이과세자에 비해 대폭 높아지므로 각 매입 건 마다 부가세 공제 여부를 면밀히 판단해야만
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부 세액공제(ex.의제매입세액공제 등) 적용 될 수 있음으로
위 제반 사항 고려하였을 때 세무대리인에게 위임신고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2)소득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한하여 적용되는 과세유형이므로 소득세와는 기본적으로 무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상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한편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되었다는 것은
간이과세 포기했거나 지역 등 배제사유 아닌 이상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되었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는 매출-매입=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이므로 비용처리되는 항목 등 검토 및 반영 등에 있어서 충분한 배경지식이 선행되어야만 소득세 부담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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