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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래고래211
올래고래21121.05.26

종소세신고시 사업장있고 임대주택소득도 있는경우

종소세신고시 사업장있고 임대주택소득도 있어요~임대주택2개있고 일반사업장있어요~ 이럴때 신고 유형을 어떻게 선택해야 하나요? 내년부터 직접신고 하려구요. 사업장도 매출이 반토막나서 세무소신고 수수료도 내기 힘들어서 직접배워서 하려구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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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사업장 소득과 분리하여 15.4%의 세율로 분리과세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할 경우 사업장 사업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별도로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주택임대소득+사업장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래 동영상 자료실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함께 신고하는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나 신고안내문에 적혀있는 신고유형대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