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5시간~7시간 근무시 계약종료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월 5시간에서 7시간 근무하고 있으면
급여는 10만원에서 14만원 정도입니다
이번에 급여종료 되는데 실업급여가 해당이 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므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보다
금액이 감액될 수 있지만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월 기준 5시간에서 7시간만 근무하였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어야 고용보험에 가입되며, 고요보험에 가입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쉽지만 불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의 기본 요건인 18개월 내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 기간 유지가 필요한데 월 5시간에서 7시간 일하는 경우 18개월 내에 180일을 맞출 수가 없으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