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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떡뚜꺼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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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이 2년6개월일 경우 특별사면 대상이 되려면

실형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중에 특별사면대상이 되려면 선고실형의 얼마를 지나야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모범수는 어떤 경우에 해당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별사면에 일정한 형기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은 형기의 1/3이 지난 경우로 기준을 두고는 있습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