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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참견하는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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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도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이런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매장을 운영하는 담당자입니다. 정직원이 저 없을때 뒷담화하고 남을 흉보는데 제가 전에 하지말라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또 이러한일을 시작한거 같더라고요. 해고통보가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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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므로, 뒷담화나 흉보는 해고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경고하거나 개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며, 문제가 계속된다면 인사팀이나 상급자에게 상담하여 공식적인 조치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분쟁의 가능성도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동료나 상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기업질서를 해치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해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뒷담화 한다는 사유만으로 해고가 정당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뒷담화를 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해고까지 갈 수 있을지는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어야 합니다. 뒷담화가 좋은 행동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뒷담화 횟수 수위 그리고 이러한 뒷담화로 인한 사업장의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뒷담화를 한다는 사정만으로 해고시 정당성이 인정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흉보는 것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뒷담화를 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사측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절차를 갖추어 해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의 회사라면 해고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5명 이상의 회사라면 해고가 정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해고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절차를 준수해야 하나 말씀하신 사유 자체만으로는 해고하게 될 경우 양정에 있어 불리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징계부터 실시한 후 최종적으로 해고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만 제때 하면 사유와 절차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자의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 가능하며/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직장 내 질서 위반으로 징계조치 후 반복된다면 해고까지도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