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학원의 경우 강사 고용이 가능하고 피아노 댓수의 제한이 없이 원하는 만큼 놓을수 있으며 교습소는 본인이 2년제 전문대 이상 졸업을 해야하고 강사 고용은 안되며 피아노를 4대로 제한하며 피아노 교습소를 하려면 1.교원 자격을 갖춘자 2.교습 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국가 기술 자격증을 가진자 3.교습과목 관련 부분 2년이상의 경력 소지자 4.교습과목과 같은종목의 기능사 자격 취득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5.전문대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춘사람이 교습소가 위치한 지역의 교육지원청에 교습소 설립 운영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해야하며 교습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졸업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며 서류를 제출한 뒤 약 1주일간의 실사가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