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초과 고가주택 취득시, 후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문의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단독명의로 매수했을때, 1주택 비과세 요건(2년보유)을 만족해야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인가요? 이를 만족하지 못한다면 12억원 초과분뿐만 아니라 12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도 모조리 과세하는건가요?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부부공동명의로 50대50취득하고, 후일 15억에 매도했을때 양도가액이 각각 7.5억원이므로 고가주택이 아닌걸로 보고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해주나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전부 충족하신다면 12억을 초과하는 부분만 과세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양도금액 전액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실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세대1주택을 충족하시는 경우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하며
1세대 1주택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비과세 가능하므로 관련내용 기재하시어 상담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타깝게도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전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본인지분(50%)은 12억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므로 고가주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취득가격과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차익에 대해서 전액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전체 양도가격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답변1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다면
12억 이하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 받지 못하므로
전액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2
50 대 50 공동소유라고 한다면
양도가액 6억 이하분만 비과세 받을 수 있으며
6억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