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다세대 한번에 양도 시 비과세
10세대 건축물대장 상 다세대 주택을 12억에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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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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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호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고 호수에 대해서는 과세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되어있는 각각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전체 일괄양도 시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해당 다세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괄양도 시 10세대 중 선택하는 하나의 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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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3개층 이하 및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등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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