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

다세대 한번에 양도 시 비과세

10세대 건축물대장 상 다세대 주택을 12억에 한번에 양도하는 경우에 전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때문에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하나의 호에 대해서만 비과세 가능하고 호수에 대해서는 과세로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의 경우 각각 구분등기되어있는 각각의 주택이기 때문에 전체 일괄양도 시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은 불가합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라면 전체 일괄양도 시 1주택의 양도로 보아 다른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해당 다세대 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일괄양도 시 10세대 중 선택하는 하나의 세대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이 3개층 이하 및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등 1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실이 하나의 주택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