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명예훼손 고소고발 관련
사이버 모욕죄나 명예훼손으로 미성년자가 고소당했을 경우,
재학중인 학교에 연락이 가나요? (재학 중인 학교에 이 사실이 전해지는지)
부모님께 연락이 가나요? (경찰서 출석 후)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재학중인 학교에 통지가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가 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에게 휴대폰으로 연락이 가능하다면 학교에 굳이 연락이 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학교폭력에 대한 것이라면 피해 학생에게 통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연락처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를 보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