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법인 설립 후 주택 등을 매수하는 등에서의 세부담은 연예인과 일반인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이 반드시 절세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과세표준일 때 법인세율이 낮은 것은 맞지만, 법인명의의 소득을 개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배당이나 급여 등의 형태로 가져와야하며 이 때 다시 소득세율 부담이 발생하는 것이며, 세무기장, 신고 등에 따른 제반비용 등도 발생하기에 유불리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