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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후투티64
한결같은후투티6422.04.08
이벤트를 열었는데 제세공과금을 내야하는 경우에 해당할까요?

저희 공공기관에서 이벤트를 열었는데

10만원~5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 선불카드를 상품으로 내걸었습니다.

개최시에 제세공과금을 생각하지 못하였는데

5만원 이상의 경품을 지급할 때는 제세공과금을 내야한다고 알게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경품당첨자가 내는 게 아니라 이벤트를 개최한 기관에서 낼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경품을 증정하기 전 미리 이벤트에 대해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하는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경품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서 소득을 얻은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첨자에게 경품 지급시, 경품지급액의 22%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를 해야하므로 당첨자의 인적사항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

    2. 만약 기관에서 당첨자 대신 원천세를 납부할 경우, 지급금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되게끔 기타소득을 역산해야 하며 이 때 당첨자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지급하시는 기타소득에 대해 지급하는 자가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납부 및 기한 내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자가 기타소득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공지 후에 당첨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할 경우는 대납하는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해서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첨자가 제세공과금을 내거나 혹은 지급자가 대신 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받는 자는 기타소득이 발생한 것이며, 경품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소액의 경우 분리과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을 이벤트를 개최한 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나, 제세공과금도 소득에 포함하여 과세하여야 합니다. 한편, 이벤트에 대해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