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정실업급여 기준을알고싶어요
딸이 회사다니면서 저랑같이 쇼핑물을 운영하다 실업급여받을때는 수입이 있으면 안된다해서 퇴사하면서 제이름으로양도해서 사업자번호내고 쇼핑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부정수급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부정수급입니다. 사업자명의대여부터가 불법행위로 형사처벌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를 하고 구직 급여 등의 실업급여 수급 중에 단순 근로 제공이나 수익 등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미신고 등의 경우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 실질적으로 부정수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