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는 어떤요건을 같추어야 되나요
딸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었읍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혹 방법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못받는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
->맞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이 전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원칙적으로 근로자 스스로 그만두었을 경우에는(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를 해야하고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2개월 이상 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최저임금 위반,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등)가 있는 경우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