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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기 시 'MADE IN P.R.C'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로 'MADE IN P.R.C'를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허용 가능한 표기 방식은 무엇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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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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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통 허용되는 국가 표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나. Switzerland를 Swiss로

    다. Netherlands를 Holland로

    라. United kingdom을 UK로

    마.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thern Ireland

    바.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사.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그리고 이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관세청에서 인정하는 원산지표시 방식이 아님이 확인되었습니다

    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에 명시된 원산지 부적정 표시 판정 예시에 따르면, "MADE IN P.R.C"와 같은 표기는 허용되지 않는 원산지 표시 방법입니다. 이는 국가명을 명확하고 일반적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의 부적정 사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을 원산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특정 국가를 명시하지 않아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부적절한 표시로 간주됩니다. 또한,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하는 경우도 문제가 됩니다.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등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며, 이는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려운 표기 방식이므로 부적절합니다.

    더불어, 실제 원산지와 다른 국가를 표시하는 경우도 심각한 위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에서 생산된 여성의류에 중국산으로 표시하거나, 괌에서 제조된 물품에 "Made in USA"로 표시하는 것은 명백한 원산지 허위표시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로,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국제 무역 질서를 교란시키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고 명확한 원산지 표시가 요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 표시로 'MADE IN P.R.C'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 표시 방법입니다. P.R.C는 People's Republic of China의 약자로,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절한 표기로 간주됩니다.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로 허용되는 방식은 'MADE IN CHINA' 또는 '중국산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명확한 표기 방법입니다. 또한 한글로 '원산지: 중국과 같이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점은 원산지 표시가 소비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를 위해 중요합니다. 부적절한 원산지 표시는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업체는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정확한 원산지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가명이 아닌 지역공동체나 도시명, 또는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으로,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또한,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하고,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①수입 물품의 원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식으로 한글, 한자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수 있다.

    1. "원산지: 국명" 또는 "국명 산(産)", "국명 제(製)"

    2. "Made in 국명" 또는 "Product of 국명"

    3.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4. "Country of Origin : 국명"

    5. 영 제61조의 원산지와 동일한 경우로서 국제상거래관행상 타당한 것으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

    6. 삭제

    ⑥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 등을 사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1.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2. Switzerland를 Swiss로

    3. Netherlands를 Holland로

    4.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를 UK 또는 GB로

    5. 삭제

    6. 특정국가의 식민지, 속령 또는 보호령 지역에서 생산된 경우 관세청 무역통계부호에 규정된 국가별 분류기준에 따른 국가명

    7. 기타 관세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국가나 지역명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청 답변 사례에는 다음의 내용이 존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6] 원산지부정정표시 판정 예시에 따라 MADE IN P.R.C는 허용되는 표시 방법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원산지 국가단위 표시 부적정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아닌 지역공동체 또는 도시명을 기재한 경우

    예) Made in EU, NAFTA, Amsterdam, Ancara

    - 국가명을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약자로 표시한 경우

    예) Made in P.R.C(중국), JPN(일본), R.P(필리핀), K.O.T(태국), S.A(남아공)

    - 홍콩산 물품임에도 중국산으로 표시한 여성의류

    - 괌에서 만든 물품에「Made in USA」로 표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