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68세 서울거주.
3년전 빌라에 거주중일때 옆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며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12세대가 8천만원을 받았는데 각세대 600만원씩받고 피해보상 받을때 나서서 수고했던 4집은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주민들 합의 됨) 얼마지나 피해보상때 나섰던 주민 a가 대표가되어 해당 빌라 재건축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공사하는 인부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보상때 8천이 아니고 다른 집들 몰래 더 받아서 4집이 나눴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얼마후 대표a가 재건축 공사진행에서 건축주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고 욕심내는 모습이 보여 감정싸움을 하다가.. ''욕심좀 그만내라. 피해보상때 8천말고 추가로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걸 각 세대에 문자로 보냈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너무 억울했지만 결국 10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몇일전 그 a가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 본인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자식들한테 믿음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면 의뢰를 해서 답변서부터 소송까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