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소송 질문을 드립니다?

2021. 04. 25. 12:16

저희 어머니 일입니다. 68세 서울거주.

3년전 빌라에 거주중일때 옆 건물에 병원이 들어서며 소음과 진동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습니다.

12세대가 8천만원을 받았는데 각세대 600만원씩받고 피해보상 받을때 나서서 수고했던 4집은 200만원을 추가로 받았습니다.(주민들 합의 됨) 얼마지나 피해보상때 나섰던 주민 a가 대표가되어 해당 빌라 재건축을 하게되었는데 이때 공사하는 인부들끼리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보상때 8천이 아니고 다른 집들 몰래 더 받아서 4집이 나눴다..라는 내용이였습니다.

얼마후 대표a가 재건축 공사진행에서 건축주에게 개인적인 보상을 원하고 욕심내는 모습이 보여 감정싸움을 하다가.. ''욕심좀 그만내라. 피해보상때 8천말고 추가로 받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한걸 각 세대에 문자로 보냈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너무 억울했지만 결국 100만원의 벌금을 냈습니다.

근데 몇일전 그 a가 그 명예훼손으로 인해 본인이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자식들한테 믿음을 잃었다는 등의 이유로 1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가능하면 의뢰를 해서 답변서부터 소송까지 도움을 얻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0만원의 벌금을 낸 것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1000만원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청구에서는 청구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을 일단 다툴 수는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4. 26.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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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적시 또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지 그 구체적인 죄명을 확인받아야 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해서 채무를 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겠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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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형사소송에서 유죄판단을 받았다면, 민사소송에서 많이 불리한 상태입니다. 형사에서 명예훼손혐의가 인정되었으니, 민사 위자료청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방향으로 방어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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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a에게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해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것이라면 a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4. 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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