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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바다사자237
꾸준한바다사자23721.10.07

어머니랑 공동명의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세대주로 함께 살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집(빌라)이 12년이라는 오랜 기다림끝에 재개발 관리처분인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분담금은 3억6천만원으로 2027년경에 완공이 될 예정인데요. 어머니 혼자 3억6천만원 부담이 힘드시다 하여 저와 공동명의로 진행하여 함께 나눠서 해보시자 제안하였습니다.

Q1. 관리처분인가 후 저희집은 10년이상 장기보유거주자로 매매가 가능한 상황인데 지금 상황에 공동명의 시 분양받는데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Q2. 현재 공시지가가 1억8천이고 아파트 입주시 추가분담금은 3억6천인 건물인데요. 지금 공동명의가 가능하다면 지금이랑 추 후 아파트 입주시에 공동명의 중 어떤 것이 세금에 대해서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공동명의로 하게되면 증여 비슷하게 될 것 같은데 추가 분담금이 있으면 마이너스 식으로 되는 것인지 프리미엄이 포함된 공시지가에서 마이너스 된 세금을 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Q3. 추가분담금의 경우 열심히 모으고있지만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직장 생활 연차나 규모에 따라 대출차이가 많이 나는지, 집으로도 추가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정리가 잘 안되어 난해하게 읽힐 수도 있는 점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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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분양가능성은 분양사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와는 무관합니다.

    2. 공동명의의 가장 큰 장점은 차후 양도하시고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을 때 그 양도소득을 각자의 지분비율만큼 나누어 계산을 하느냐, 합산하여 한 명의 이름으로 계산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즉, 양도소득세율이 단일세율로 적용되거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등 세금이 아예 과세되지 않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어차피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나 유리한 것입니다. 또한 공동명의로 이전하는 과정에서나 공동명의 취득과정에서의 자금출처문제로 증여세 과세문제도 발생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3. 대출가능성도 은행에 문의할 사항입니다. 세무/회계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