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자식 간 차용증을 통한 부동산 거래
어머니 명의로 된 구축빌라에 저희 식구들이 실거주 중이며 어머니는 지방에 거주하십니다.
그런데 빌라가 너무 오래되고 낡아서 이번에 인테리어 공사를 올수리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집 명의자가 어머니다보니 인테리어 업체와 어머니 사이에 공사계약을 하고
공사대금은 제가 어머니께 보내드려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머니께 그냥 현금을 송금하면 증여로 되기에 저와 어머니 사이에 2억1700만원
무이자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2억1700만원까지 무이자 차용증 가능)
어머니께서 2025년 말까지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셔서 자금 여유가 전혀 없으시고
어짜피 내후년(2026)부터나 상환이 가능합니다.
빌라 공시지가는 24년 1월 기준 2억1200만원이고 최근 거래는 전무하나
19년도와 20년도에 3건 거래가 있었는데
19년 실거래 1층 2억9천 / 2층 2억7천400
20년 실거래 1층 3억3천500 (마지막 실거래)
저희가 거주하는 층은 19/20년에 실거래가 있었던 1,2층보다 전용면적이 더 작은데
현 거주층 전용면적 132.76인데 1층은 145.6 입니다.
이 2억1700만원 무이자 차용증을 가지고 실제 상환 대신
빌라 명의를 이전 하는것이 가능한지 전문가 분들의 고견 여쭙습니다.
실거래가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년/20년 실거래 평균이 3억이라고 보고 70% 계산해보면 2억1천이기에
2억1700만원이면 차용증 상환 대신 매매로 명의 이전이 가능할 것도 같아서 여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무를 부동산으로 상환하는 것은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여, 부모님은 시가 기준으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이라면 양도센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