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만료 후 전세금 미반환시 계약서 작성여부?
안녕하세요.
11월에 계약만료가 되었습니다.
계약만료 후 아직 전세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천시민교수이자 원스톱경매공인중개사사무소의 대표 이정빈입니다.
계약서는 당연히 다시 작성하지 않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좋습니다~
현재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계약해지를 한다면 3개월 후에 이사를 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법원에 신청하시고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가셔야 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으실 때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그때 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고
그래도 안 주면 강제경매를 신청하시는 겁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하는 방법과 전세보증금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제가 설명한 영상을 올려둘 테니
시간 되실 때 참고하시고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계약서는 안 써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계획이라면 계속 방을 내놓고 계약서는 다시 작성안하셔도 됩니다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아니면 내용증명보내시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다음진행 하셔도됩니다
대신 임차권등기명령 판결 날때까지 전출을 하시면 안되고 판결난후에는 전출하셔도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판결 나고 집을 비워주는 날자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참불편합니다
여러방면으로 공부해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이 반환되지않아 연장계약을 하는경우 조건의 변경이 없으면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