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 (5월 1일)이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소정근로시간은 각 4시간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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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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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중 노무사입니다.
(유급)휴일은 해당일에 근로의무를 면하게 하여 쉬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일이 원래 휴무일이어서 쉬었다면 추가로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토, 일요일만 근로하는 경우 수요일이 유급휴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따로 유급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