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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조롱이87
배부른조롱이87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의 유급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올해(2024년) 기준으로 근로자의 날은 수요일 (5월 1일)이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토요일과 일요일이며 소정근로시간은 각 4시간으로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비록 수요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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