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
갑자기웃음짓는남생이

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여부??

A회사에서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찰나

A회사에서 잠시 계약직으로 근무해줄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계약 만료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았다는 후기는 많이 봤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시에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퇴사한 직장에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 사업장에서 재취업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깐깐하게 조사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