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후 동일 사업장 계약직근무후 실업급여 여부??
A회사에서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했고
새 직장을 알아보고 있던 찰나
A회사에서 잠시 계약직으로 근무해줄수 있는지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할 경우
계약 만료시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80일 이상 근무 후 자진퇴사 후 다른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하고 실업급여 받았다는 후기는 많이 봤는데
동일 사업장에서 계약직 근무 시에도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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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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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이전 퇴사한 직장에 다시 입사하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동일 사업장에서 재취업하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퇴사하고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에도 가능은 합니다만 부정수급으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깐깐하게 조사할 수 있으니 조심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