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부동산 중개에 따른 매수계약해지 혹은 손해배상 청구
해당 아파트는 민간임대주택이었으나 법인 적자로 분양전환 승인될 예정인 물건임
1. 중개인은 매매가 22,600만원 / 전세가 2억원으로 하여 차액 약 2,600만원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고 매수인에게 아파트를 중개함
2. 전세 세입자를 이미 구해두었으니 현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작성 후 보증금 반환채무의 인수를 포함하여 ㈜0000와 11월 12일에 계약함.
3. 하지만 11월 13일 전세 세입자가 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계약은 불안하다며 거부함. 공인중개사가 이때 전세를 다시 구해보겠다고 함. 하지만 해당 물건은 매도인이 법인이기에 세입자가 대출을 희망할 경우 매매가 어렵다고 통보함. 현실적으로 대출 없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기에 본 계약은 향후 20,340만원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함.
4. 매수인은 전세 세입자를 전제로 하여 계약하고자 하였기에 해당 거래를 공인중개사의 성실신의의 원칙 위반으로 파기하고자 함. 혹은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함.
덧붙여
매도인은 법인으로 사용인감계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인감계에 작성 일자란이 공백으로 비어있음. 또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 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음. 따라서 매수인은 해당 거래가 적법한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인지 확인하지 못하였음. 이에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지 않았다면 무권대리의 책임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는 구청에 분양전환을 위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며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의 이름이 들어간 계약서 1장과 그리고, 매도인과 매수인 둘만의 이름만 들어간 계약서 1장, 총 2장의 계약서를 작성함.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공인중개사법 39조 1항 6조에 의거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자격 정지를 소원함. 또한, 공인중개사는 ㈜0000가 화명 푸르지오 헤리센트에 보유한 아파트 매매 중개에서 막대한 중개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매수인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기에 동일 법 33조 1항 3조를 위배하였음.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중개인은 거래 당사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용인감계에 작성일자란이 비어있고,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혹은 사업자등록증, 대리인과 대표자의 신분증을 공인중개사가 확인시켜주지 않았다면, 해당 거래가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무권대리의 책임을 물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의 무책임한 중개로 인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