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받을 시(밤나무 산 분할 상속 관련)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요?
할아버지가 아직 정정하시지만 미리 자식분들께 재산을 분할하시려는지 큰엄마가 아빠의 인감증명서를 등기로 보내달라 하시네요
그런데 인감증명서가 진짜 필요한 서류인지도 궁금하고 워낙 중요한 서류라 등기로 보내기도, 친척께 함부로 넘기기도 불안해서요(2부를 보내달라는데 2부가 맞는지도 불안하구요 만약 1부만 필요하다면 1부는 악용할수도 있으니까요)
재산이나 땅을 물려받을 때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각각 몇 부씩 필요한지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절차도 가능하시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해도 마냥 믿을 순 없어서요..아버지가 피해가 없으시게 질문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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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아버지는 위임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위임장 및 인감,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하나의 재산에 관한 것이라면 1부가 필요합니다.
현재 상속이 아니라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아 재산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친척을 믿지 못한다면 전문가를 선임하여 직접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인감증명서는 사실상 전권을 위임해주는 것이라 위험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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