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끝나고 해고금지 한달에 대한 급여관계는?
안녕하세요
출근하다 손목골절로 산재보험 중입니다
산재보험이 10월 11일에 끝납니다
11월 11일까지는 해고금지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끝나고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일하다보면 재발의 위험이 있다하여 11월 12일부로 권고사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출근하지말고 해고수당 받고 사직처리하자 하는데 해고금지 기간동안 회사가 출근을 못하게 할 수 있나요?
그럼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일을 안했으니 없는건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금지 기간 동안 회사가 직권 휴직 등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업수당 등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절대 금지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지난 이후로 권고사직이든 해고든 해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를 수락하여 사직하는 것으로 해고와는 다릅니다. 회사가 출근을 하지 못하게 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자발적인 사직을 권유하는 형태로, 해고와는 구분됩니다. 따라서 해고금지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 임금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수락할 경우 근로계약은 협의된 종료일에 맞춰 종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 금지기간에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의 30일 후까지는 해고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회사가 출근하지못하도록 막는 것은 부당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11월 2일까지 질문자님께성 원하시면 출근하셔서 급여를 받으셔도 되고, 11월 2일 후에도 권고사직을 거부하시면 계속해서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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