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신고하거나 등록면허세를 또 낼 필요는 없어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 하나에 신고 하나라, 판매처가 늘어나도 기존 신고에 판매 사이트만 추가하는 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없고,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한 번만 나와요.
순서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먼저 쿠팡 판매자센터에 기존 신고증으로 가입하고, 가입이 끝나 내 스토어 주소가 생기면 그 주소를 가지고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변경신고를 해 주세요. 쿠팡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도 판매자센터에서 바로 받을 수 있어서, 변경신고할 때 같이 올리시면 됩니다.
변경신고가 처리되기까지 며칠 걸려도 쿠팡 판매를 먼저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판매 사이트를 안 올려 두면 나중에 구청에서 정정 요청이 올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해 두시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