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사건 재배당 사건종결이 뭐예요
안녕하세요.
다음주에 변론기일인데
갑자기 법원 이메일로
민사소송 사건
00월 00일 재배당으로 사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변론기일 안했는데 사건 종결이라눈거예요????
근데 올해 재판부가 판사님이 바꼈어요
바뀐 재판부에서는 변론기일 한번도 안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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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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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배당으로 해당 재판부에서는 사건을 종결처리하고, 재배당받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배당으로 인해 기존 재판부에서의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의미로 보이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법원 재판부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가 변경되는 재배당으로 인하여 기존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취지이고, 아직 변론기일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재배당 이후 변론 기일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