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족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로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