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거주 중 타지역 발령시 대항력 여부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지방에서 전세로 가족들과 거주중이고 서울로 발령이 나서 가족은 그대로 지방에 있고
저만 서울로 이동 예정입니다.
이 경우 지방 전세는 제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는데.
저만 주소를 이전해도 지방 전세집에 대항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서울 월세계약시 주소이전으로 확정일자 받아도 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족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로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