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배상범위는?
2년전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방지 작업을 끝냈습니다. 그후 바로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2년이 지난 지금 아래층 천장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보험배상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기전에 이미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누수사고는 보험가입후 면책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후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미 지난 사고의 발생 건이라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수 사고는 보험 면책기간 이후에 발생했더라도 공사비용이 사고 예방이나 피해 확대 방지에 관련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미리 신고하고, 현장사진과 견적서를 제출은 해보시되 큰 기대는 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이전에 가입한 보험 사고는 보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배상받지 못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래층에 거주하는 분이 있고 그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도배작업이나 이미 2년 전 발생한 손해의 확대를 방지하는 작업과 관련된 공사비용 등은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도배작업이 미래에 발생하는 다른 사고의 예방은 손해방지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2년전 아래층 누수와 관련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어야 합니다. 즉 누수 부위가 아닌 곳에 시행하는 공사, 누수원인 제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작업, 누수의 부위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해 공사의 내용 규모가 과도한 경우, 누수사고 이후 한참 후 진행된 공사, 누수원인 제거 후에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복구 작업 등의 경우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미리 도배 작업을 하시기 전에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서 현장사진 등을 찍으시고 도배공사에 들어가는 견적서를 보내서 보험회사에서 누수방지비용으로 인정을 하면 공사에 들어가서 손해방지비용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