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해찬 전 총리 조문
많이 본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사안을 인지했다고 볼수있는건가요?

내용증명을 상대방의 집주소나 회사주소로 보냈을때 그사람이 읽지않고 버렸다고해서 내용증명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보낸것 자체가 인지를 시켰다고볼수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방이 수령을 하였음이 기록상 확인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보지 않고 버렸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도달하여야 할 것으로 의사 통지가 단순히 발송한 것으로 효력을 갖추는 경우가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도달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폐문 부재 등으로 도달 하지 못한 경우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상대방이 일단 이를 수령했다면

      상대방이 해당 내용을 인지한 사실까지는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도달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이 적어도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을 인지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