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자서 근로 소득 신고 하면 알바 하는 업장에도 세금 등 통보가 가나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 사장님이 수년간 알바생 소득신고를 한번도 해주지 않았고 소득신고 요구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로장려금때문에 스스로 소득신고를 하려고하는데 혹시 저 스스로 세무서에 가서 소득신고를 하면 제가 일하고 있는 곳에 제가 소득신고를 했다고 연락이 가나요?
또 제가 소득신고를 하면 사장님에게 불이익 같은게 있을까요? 괜히 소득신고 했다가 알바자리도 근처에 잘 없는데 알바 짤릴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해당 업체해 통보가 가실 것 입니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사업장에서 먼저 신고를 해주셔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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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업체에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