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세입자가 잔금을 치루지 않고 입주하였는데 어떻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부모님이 원룸을 임대하여 생활하시는데 세입자 계약시 세입자가 잔금을 다 치루지 않고 입주하여 월세도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잔금을 계속 미루고만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법적으로 해결할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구요

      1차는 문자로 2차는 전화로 3차는 대면해서 말씀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계약서상에 잔금 날짜가 있을거구요, 현재는 그날짜가 지났을텐데, 언제까지 되는지 물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날짜까지 기다려주셨다가, 계약파기를 한다고 말씀하셔야 할것같습니다

      그떄는 정식 내용증명으로 보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운사람이 많아서, 정석대로 하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계약파기 하시고, 원래 받았던 보증금중에 지금까지 산 월세금액을 제하고 돌려시고 이사나가라고 하셔야할것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생길것을 대비해서 돈을다 받지 않으셨으면 방비번을 가릎쳐주시면 안됩니다.

      입주를 못하게 하셔야 합니다